인천 옹진군 골재업체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 반납…세입 100억원 감소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9.09 10:36  수정 2025.09.09 10:36

인천 옹진군 청사 ⓒ옹진군 제공

건설경기 침체로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업체들이 허가량을 반납하면서 옹진군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옹진군은 2024년 11월∼2025년 11월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이 당초 542만9000㎥이었지만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업체 13곳 중 12곳이 일부 물량을 반납해 236만3000㎥로 56.5%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3년 11월∼2028년 11월에 총 2968만㎥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받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발주량이 줄어들자 허가량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있다고 옹진군은 설명했다.


바닷모래는 세척을 통해 염분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를 만드는 골재로 쓰인다.


옹진군은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주고, 분기별로 업체로부터 1㎥당 4775원(현재 기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바닷모래 점·사용료 세외수입을 2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돼 100억원은 일반회계 항목으로, 나머지는 수산 종자 매입·방류 등 어민 소득 증대 사업에 주로 쓰인다.


그러나 허가량이 줄어 실제 세외수입은 기존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는 특별회계에 안정화 기금이 남아있어 가급적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들이 허가량을 또 반납할 수 있어 내년 세외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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