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제품’서 1급 발암물질 5천배 초과 적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0 11:33  수정 2025.09.10 11:33

적발된 어린이 제품.ⓒ관세청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식약처가 국내반입 차단 성분·원료로 지정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과 타다라필(Tadalafil)이 다수 확인됐다.


어린이제품은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어린이 신발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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