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이피씨오토모티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4 12:00  수정 2025.09.14 12:02

자동차 부품 제조위탁 서면 발급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통지의무 위반 행위

공정위 “자동차 부품 업계 관행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 조정·통지의무를 위반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도급대금 조정과 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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