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성과금 450%+1580만원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9.16 07:39  수정 2025.09.16 07:48

조합원 투표서 52.9% 찬성 가결

7년 만에 부분 파업 끝 83일 만에 합의

정년 계속고용제 유지·통상임금 일부 확대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16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사가 마련한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확정됐다.


조합원 총회는 오전 6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전체 조합원 4만2479명 가운데 3만6208명(투표율 85.24%)이 참여했다. 이 중 1만9166명(52.9%)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만6950명(46.8%), 무효는 92명(0.3%)으로 집계됐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정년 연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계속고용제(정년퇴직 후 1년+1년 연장)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 시점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6월 18일 상견례 후 83일 만인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마무리됐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7년 만에 부분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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