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대기청, 그물 포획 방식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미국이 특정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물로 잡은 조기, 오징어,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8 말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잡는 방식으로 포획한 조기와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NOAA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상괭이, 참돌고래, 맞돌고래 등이 함께 잡힐 수 있는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김, 굴, 참치, 이빨고기 등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수산물을 전체 대미 수출량의 5%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1조7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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