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후 가방 방치' 韓 여성, 뉴질랜드서 유죄 평결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09.23 20:35  수정 2025.09.23 20:36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모(44)씨가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고등법원에 참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뉴질랜드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모(44) 씨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이 모 씨에게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방치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씨는 2018년 6~9월 쯤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넣어 한 창고에 버려둔 채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한국에서 이름을 바꾸고 생활하던 중 2022년 8월 뉴질랜드 현지 주민이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고, 같은 해 9월 한국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


그는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했지만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검찰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 씨가 복용량을 계산해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이를 은폐했다고 반박했다.


이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최대 가석방 불가 기간 10년 조건의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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