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소득세 감면?”…R&D 우수 인력 국내 복귀 ‘빨간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17 15:16  수정 2025.09.17 15:16

해외 우수 인력 소득세 50% 감면

지난 4년간 지원 혜택 268명 그쳐

기대 못 미치는 혜택, 지원 강화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해외에서 연구 중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 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가 최대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진행 중이나, 참가자가 적어 사실상 인재 확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소득세 감면 전체 신고 인원은 268명에 그쳤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5년간 소득세 50%를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자연계와 이공계, 의학계 박사학위자로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고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줬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올해 말 종료하는 감면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해 2028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해외 인력의 국내 복귀에 세제 혜택을 강화해 온 것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 대부분이 우수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에 달한다.


감면율 강화, 기간 연장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밑에서 네 번째 수준이다.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5년간 해외로 떠난 교수가 56명이나 된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석박사 졸업자 중 약 40%가 해외로 떠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 자리에서 “연구 인력 해외 유출 문제가 계속 거론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의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지난 4년간 사업 효과는 미미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 32명을 시작으로 2021년 78명, 2022년 90명에 그쳤다. 2023년에는 68명으로 줄었다. 2023년 경우 신규 신청 인원이 94명이었으나, 이탈 인원이 28명 발생해 전년대비 지원자 수가 줄었다.


황정아 의원은 “뛰어난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내 우수 인재 유치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 우수 인재 리쇼어링을 위해 세제 혜택과 정주 여건, 연구 환경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현재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세 감면률을 최대 20년 간 75%까지 낮춰주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 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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