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스타벅스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새 복장 규정으로 인해 개인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스타벅스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복장 규정에 따른 의류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며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12일부터 북미 지역 매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민무늬 검은색 셔츠를 착용하고 일하라"라며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했다. 하의는 민무늬 카키색이나 검은색 바지 또는 청바지 그리고 무릎 위로 10cm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검은색 원피스만 가능하다. 신발은 방수 소재로 된 검은색, 회색, 남색, 갈색, 황갈색, 흰색만 가능하며, 스타킹과 양말 색상도 제한된다. 얼굴 문신이나 두 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 그리고 과한 화장도 금지다.
직원들은 해당 복장 규정으로 인해 근무복 마련에 10만~20만원씩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매체를 통해 "회사가 아무 보상 없이 옷차림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많은 직원들은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에 비용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복장 규정을 일부 간소화하고, 직원들에게 검은 셔츠 2장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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