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권한 침해' 논란 속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 찬성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된다. 하반기는 11월까지 반드시 교부된다.
조례안은 앞서 2024년 11월 발의됐지만, 경기도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었다.
이에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은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 한 새로운 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을 도가 수용하면 곧바로 공포·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된다.
이혜원 의원은 조례 통과후 기자회견을 열어 "배분 시기 확립을 시작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의적 집행과 일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혁 과제가 폭 넓게 논의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 집행부의 불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은 안을 제시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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