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지난해 거래액 8.6조원…3년 6개월간 998건 피해 접수
5만원 초과 상품권 95% 환불
적립금 선택 시 100% 환불 신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 보편화된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환불과 양도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로 5만원 초과 상품권에 대해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관련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로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 거래 질서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도, 피해도 모두 급증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문제는 늘어난 거래액만큼,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상담 건수는 1349건 중 998건(74.0%)이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품권의 경우 구매·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5만원 초과 시 95%…적립금 100% 환불 신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가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 가능했다. 나머지 10%는 소비자가 환불수수료를 명목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상품권 금액과 환불 수단(적립금)을 기준으로 하는 환불 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은 현행 90%에서 95%로 상향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행 환불비율인 90%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시 상품권 금액과 무관하게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약관을 신설했다. 이는 상품권 금액 일부가 차감돼 환불되는 것보다 상품권 전액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5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며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을 상향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고 말했다.
환불수수료 명확화…양도 금지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부당한 환불·양도 조항도 바뀐다. 그간 환불수수료를 특정하지 않거나, 내부 환급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충전(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 취소해야만 수수료를 면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사전에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일부 사업자들이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선물하기 방식이나, 사업자의 ‘동의’ 등을 거쳐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양도를 금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중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자금세탁·현금깡·사기 거래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해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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