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례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9.19 16:44  수정 2025.09.19 16:46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주택 공급 속도 전망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제출한 원안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춰 행정 협의 기준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평가 절차를 전반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추가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희(민주 안산2), 최승용(국힘 비례)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유호준(민주 남양주6)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각각 의견을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미 통과한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핵심이다. 기존 사업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표결 결과, 안건이 다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편 이날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본회의 전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탄소중립 포기', '경기도의회 규탄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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