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결합 현장 간담회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23 15:30  수정 2025.09.23 15:30

기업결합 심사 앞서 핫라인 구축

정식 기업결합 신고 전 신속 협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들과 함께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합작법인 설립 등과 같은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접수에 앞서 공정위와 석유화학 기업 간 직접 소통채널(핫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업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게는 기업결합 심사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석유화학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의 경쟁 상황, 상품의 특성 및 거래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검토해야 할 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컨설팅, 임의적 사전심사 등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놓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를 최대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석유화학 기업들로부터 사업재편 논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여러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업계와 직접 소통채널을 유지하면서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기 위한 빈틈 없는 준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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