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유입·농장 차단·전파 방지…농식품부, 겨울철 특별방역 추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9.24 16:00  수정 2025.09.24 16:00

이른 AI·ASF 발생에 대응해 방역 관리 총력

대형 산란계 농가 정밀검사 단축·취약농장 소독

구제역 백신 조기 접종·ASF 취약지역 자원 확충

한우농장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철새 이동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점인 9월 12일 경기 파주에서 고병원성 AI가, 9월 14일 경기 연천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 위험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라는 3중 방역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AI의 경우 해외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하절기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철새 예찰 지점을 175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위험도가 높은 2~3월에는 조사 주기를 월 2회로 늘린다.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해 차량·관계자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위험 농가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는 철새 차단 장비 작동 여부와 논 경운 같은 물리적 조치를 주 1회 점검한다. 육계·육용오리 등 가금 계열화 사업자는 2026년 1월부터 계약농가 방역관리 의무가 본격 적용돼 위반 시 최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약농장과 전통시장 등은 매일 소독이 이뤄지고, 상반기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419개 농가는 연내 보완을 완료한다.


발생 시에는 전국 일제 소독과 출하 전 전 축종 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 또한 살처분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질 우려가 큰 열처리 방식 대신 친환경 매몰 방식을 우선 적용해 2차 전파를 막는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조정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성실 방역 농가에는 살처분 제외 혜택을 주고, 방역시설 미설치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상과 제재를 병행한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10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소규모 농가와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도축장 항체검사도 연간 20만두로 확대했다. 발생 시에는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ASF는 경기·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자원을 늘린다. 야생멧돼지 포획트랩은 1100대에서 1300대로, 탐지견은 10마리에서 16마리로, 소독차량은 18대에서 33대로 각각 확대된다. 발생 지역에서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전담관을 배치해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발생과 확산을 막겠다”며 “무엇보다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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