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뇌물 업체 11곳 ‘입찰 제한’ 처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25 14:08  수정 2025.09.25 14:09

심사위원에 뇌물 공여하기도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 기업과 뇌물공여 2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개 사는 입찰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하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조달청은 11개 사와 대표자들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 및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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