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기획조사 진행,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1년 전 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는 총 거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2만775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6583건으로 증가한 것과 전자계약이 활성화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의 92.0%(3902건)는 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를 수정한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8.0%(338건)는 해제 후 미신고된 것이 280건, 가격 상승 후 재신고된 것이 25건, 가격 하락 후 재신고된 것이 33건으로 집계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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