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카카오모빌리티 신규 인증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9.29 06:00  수정 2025.09.29 06:01

쿠팡·우아한청년들 등 총 10개사 인증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등 의무화 예정

인증 마크.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인증을 받은 사업자로는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 9개사가 있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카카오T 퀵’을 출시해 퀵서비스 중심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로 인증을 받은 배달 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 될 경우, 인증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종사자의 운전자격, 범죄경력, 유상운송보험 가입(예정),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예정)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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