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정비사업 최대 6.5년 단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09.29 10:30  수정 2025.09.29 10:30

신통기획 시즌 2…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

민간 주도 활성화…“강남3구 등 핵심지에 신속 공급해 집값 안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에 나서고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 올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는 한편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은 물론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이주촉진 등을 3대 핵심 전략으로 하는 신통기획 2.0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계획이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사업 중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신통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6개월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기간을 1년을 더 단축해 최대 6년 6개월을 앞당기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시는 민간중심 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설명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절차를 폐지·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꾸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걷어냈다. 또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 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도 신속히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속도를 높이고 향후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 촉진을 위해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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