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소처 ‘총괄본부’로 격상…금융소비자 중심 환골탈태할까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0.01 07:05  수정 2025.10.01 07:05

민원·분쟁–감독·검사 원스톱 체계… 권역 본부로 통합 개편

총괄본부·금소위 신설… 소비자 의견 즉시 반영 구조 구축

민생범죄 대응단도 가동… 연내 조직개편 마무리 목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결의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당정대가 금융감독체제 개편안 백지화를 선언하면서도 재차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한 데 따른 응급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이를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할 조직개편안을 고심 중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한창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 임직원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금감원 자체 ‘쇄신안’을 함께 내걸었다. ▲금융소비자기획단 출범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상담 Day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금감원 조직개편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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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여당이 ‘분리신설’까지 논의했던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안 추진을 강조했다.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없애 은행·중소기업·금융투자·보험 등 각 권역 본부로 편제한다.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상품 심사-감독·검사’ 등을 동일 임원의 결재 하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부서 간 다른 임원 하에 있어 분절된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그간 민원이나 분쟁조정 사건에서 요청된 감독, 검사 개선 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타 부서로 업무 요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권역 본부 편제 시 이런 지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총괄본부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며, 민원·분쟁, 감독, 검사, 상품 부서를 총괄해 업권별 소비자보호 문제를 신속하게 제도개선과 검사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서만 따로 있는 것보다 감독·검사국이 같은 부서에 놓이게 되면 결재권자가 같아지니 부서 내 협의도 더욱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원이지만 분쟁조정 민원이 아니라 감독국에서 제도개선과 관련해 답변해야 할 민원들이 있다. 이런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감독 사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독이나 검사국에서 바로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와 일반 금융소비자 패널로부터 제도 개선 자문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도 공식 출범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된다.


금감원은 금소원 신설에 따른 ‘조직 쪼개기’ 위기에 임직원 다수가 시위에 참석하는 등 금소처 분리를 막은 상황에서 내부 조직개편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 관련해 국장-팀장간 회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논의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아직까지 부서원들에게 논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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