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초고가 아파트 사고 세금은 NO…국세청, 104명 세무조사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0.01 13:03  수정 2025.10.01 13:03

국세청,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처

편법 증여·소득 신고 누락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세무조사 추진

서울 아파트 모습. ⓒ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초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속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금 부자 부모를 통해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 최우선 목표를 뒷받침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설명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A 씨는 본인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 상황에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매했다. 국세청은 A 씨 부모가 고소득 전문직이고,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으로 매년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런 정황으로 A 씨 아파트 구매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면서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 또한 본인 소득과 재산만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서울 강남 한강 주변 고가 아파트를 25억원 수준으로 구매했다.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도 65억원 대에 사들였다.


국세청은 B 씨 역시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부모 소유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아파트와 토지를 구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취득 자금 흐름을 확인해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받았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소득이 없는 30대 C 씨는 매월 10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를 내면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C 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 해외여행도 빈번히 다녀왔다. 고가 명품을 사면서 연간 수억원대 소비 생활을 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소득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해 온 C 씨가 재산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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