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30 17:26  수정 2025.09.30 17:26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

비용발생도→탄소집약도 변경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 1월 이후)이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그동안 확인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


배출권 할당 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당 기준을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했다. 유·무상 할당 판단기준이 배출권 가격 변화로 변동되지 않도록 기존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요건과 방법을 신설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배출권 시장에서 시세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상 할당을 할당 원칙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경 시 할당계획 변경을 의무화했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견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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