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격투기 선수가 일본에서 4억원대의 금을 밀수하려다가 현지 당국에 적발돼 체포됐다.
1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 김모씨는 지난 1월 일본인 7명과 함께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약 3.5kg에 달하는 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됐다. 해당 금의 가치는 4700만엔(한화 4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금을 옮길 일본인 7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00g 상당의 금메달을 나눠주고 일본으로 반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세관 조사에서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실제 메달에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국에 있는 인물들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지난해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금을 반입한 뒤 매각해 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포함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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