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속 지급…농가 경영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비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ha(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이 병은 벼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며, 심할 경우 벼알까지 감염돼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를 일으킨다.
시도별 발생 면적은 전남 1만3000ha, 충남 7800ha, 경북 7300ha, 전북 4400ha, 기타 3500ha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상황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도 피해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RPC 수매 실적 등을 근거로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완료 후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농약대 82만 원/ha, 대파대 372만 원/ha, 생계지원은 2인 가구 120만50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이다.
이와 함께 농업정책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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