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 25억 초과시 2억
사실상 ‘현금 거래만 가능한’ 구조…실수요자는 ‘대출 절벽’
“현금 부자는 집 사고, 월급쟁이 실수요자만 집 포기하는 실패 정책”
정부가 지난 6·27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이번엔 주택가격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담대 최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기준으로 15억원 넘는 주택부터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시가가 15억원을 넘고 25억원 이하인 주택의 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을 넘어서면 2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사실상 ‘현금 거래만 가능한’ 구조가 된 셈이다.
여기에 규제지역 지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곳의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기존엔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 3억6000만원이 한계다.
더구나 스트레스 금리까지 1.5%에서 3%로 상향되며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1억원 차주는 기존보다 약 8600만원, 소득 5000만원 차주는 4300만원 가까이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했다.
문제는 규제의 방향이 과거와 판박이라는 점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그 결과, 현금 부자들이 강남의 알짜 단지를 쓸어 담으며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집값 규제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 신호’”라며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급등을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의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 즉, 자산 이동성이 있는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돼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연말로 갈수록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제재를 피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서라도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대출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대출 절벽’ 앞에 선 서민 실수요자들만 또다시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는 집을 사고, 월급쟁이 실수요자만 집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출 정책이 되풀이된 격”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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