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이어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25년형 확정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10.18 11:22  수정 2025.10.18 13:05

2심 재판부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판결 유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마저 손을 댄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부터 이어져왔다. B씨는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간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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