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부담 덜고 금리리스크 잡는다…듀레이션갭 관리 강화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5.10.19 14:52  수정 2025.10.19 14:53

최종관찰만기 30년, 10년간 단계 확대

경영평가에 듀레이션갭 반영 추진

보험사 금리리스크 체질 개선 유도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관찰만기 시점을 늦추고, 듀레이션갭 관리 규제를 신설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산정에 쓰이는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점을 2035년으로 늦추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듀레이션갭) 관리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듀레이션갭 규제방안’을 발표하며,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2027년까지 30년으로 늘릴 예정이었지만, 시장금리 하락세와 장기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건전성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은 24년,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 30년이 적용된다.


최종관찰만기는 할인율 계산 시 실제 시장금리(국고채 수익률 등)를 반영하는 구간이다.


최근 30년물 금리가 10~20년물보다 낮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면서, 만기를 늘릴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평균 19.3%포인트(p) 하락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일시적 건전성 충격을 완화하고, 금리리스크에 취약한 보험사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듀레이션갭이 일정 수준을 넘는 보험사는 평가등급 하향이나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 이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한 밀착 관리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6·9월 기준으로 각사 자산·부채 만기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 시 최고경영진(C-level) 간담회를 열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IFRS17과 킥스 등 새 회계·자본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산업의 자산·부채 관리(ALM)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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