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반려인 시대…식당은 여전히 ‘불법 구역’ [2025 국감]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0.20 08:55  수정 2025.10.20 08:55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5건→84건…17배 폭증

식약처, 반려동물 음식점 제도화 추진

남인순 의원 “현실 반영한 법제화와 철저한 관리 병행 필요”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조치현황 ⓒ남인순 의원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과의 외식이 여전히 법적으로 제한돼 관련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특히 80건 이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사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과 동반 외식 수요가 빠르게 늘자 식약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운영했다. 사업에는 모두 221개소 322개 매장이 참여했다. 참여 업소의 90% 이상이 이용 만족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올해 4월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장에 대해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미 많은 음식점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법제화를 추진하고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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