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이버보험 이달 중 계약 마무리
풀커버리지 형태로 위험 전면 보장
삼성화재가 SK텔레콤(SKT)의 대형 사이버보험 인수를 추진 중이다. 해킹·랜섬웨어 등 모든 사이버 리스크를 포괄하는 ‘풀커버리지’ 형태로 설계됐으며, 이달 중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SKT의 사이버 종합보험 계약에서 간사사로 선정돼 해외 재보험사와 함께 세부 요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부 조건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사는 전체 보험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공동 인수사 및 재보험사 간 조율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계약은 SKT 전산망 전반의 위험을 대상으로 한 풀커버리지 형태로, 데이터 유출·랜섬웨어·업무중단·평판 훼손 등 사이버 사고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됐다.
사이버 종합보험을 풀커버리지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보장은 크게 배상책임형(제3자 피해 보상)과 본인손해형(자체 피해 보상)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형은 고객·거래처 등의 개인정보나 영업기밀이 유출돼 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적용되며, 손해배상액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함께 보상한다.
피보험자 시스템이 악성코드나 랜섬웨어에 감염돼 제3자 시스템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복구, 업무지연 손해, 방어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거래상 비공개 정보가 도난·누설된 경우에도 법적 배상액과 방어비용을 함께 보상한다.
본인손해형은 해킹, 멀웨어, 인적 오류 등으로 인한 데이터 훼손·삭제·도난 시 복구비용과 IT 인력 투입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위기관리비용, 행정 과징금(합법적 범위 내)을 포함한다.
또 해킹으로 인한 영업 중단 시 매출 감소분과 복구 기간 중 추가비용을 보상하며, 해커의 금전 요구(몸값·복구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비용과 랜섬 지불비용, 해킹 보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대응 홍보비용 등도 포함된다. 즉, 법적 책임뿐 아니라 내부 손실과 평판 리스크까지 함께 보상받는 구조다.
아울러 최근 SKT를 비롯해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주요 통신·금융·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침해 리스크가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SKT 가입을 계기로 기업 전반에서도 사이버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 기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통신 등 업권을 막론하고 대형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이버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기업 전반에서 사이버 종합보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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