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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