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7%·경유 10%로 축소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22 08:42  수정 2025.10.22 08:42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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