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뺨 때리는 영상 보내면 환불해 줄게" 판매자 요구 논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0.24 08:48  수정 2025.10.24 08:48

중국의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자녀를 체벌하는 영상을 보내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A씨는 자신의 딸이 첸다오 앱을 통해 몰래 500위안(한화 10만원) 짜리 장난감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시간 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악의적인 주문 취소로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어 '소액 환불 통지서'를 보내며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이 담긴 5분짜리 영상을 보내라"라며 "영상을 일시 중지해서는 안되며, 뺨 때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판매자는 나아가 "부모가 최소 3분 동안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는 영상도 보내라. 부모와 아이 모두 카메라에 나타나야 한다"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서명과 함께 1000자 분량의 자필 사과 편지를 쓰고 소리 내 읽어라"라며 황당한 요구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고객 서비스 부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플랫폼은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양측이 직접 협상하고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만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첸다오 측은 "이번 사건은 개인 중고 거래에서 비롯됐다"면서 "소액 환불 통지서는 개인 판매자가 보낸 것이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르도록 선동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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