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차례 초등생 성추행한 교장…법원, 징역 8년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6 09:49  수정 2025.09.26 09:49

피해 학생 친구들, 직접 증거 수집 나서

재판부 "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만 6세∼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 등지에서 250차례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 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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