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뉴시스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
이 신임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이 상임위원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역임하면서 서울·경기·인천·강원도 관할의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서울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의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사건, 경제적 약자 보호 사건 등 광범위한 민원과 사건 처리에 기여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반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가맹점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관련 분쟁 사건, 플랫폼과 게임 등에서 청약철회, 대금미환불 등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카르텔조사국 사무관, 서기관, 입찰담합조사과장으로 보직하면서 카르텔 분야에서의 풍부한 조사,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의 최종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으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깊고 해박한 심결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관심사과장, 가맹거래과장 등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영세 가맹점주들의 권익향상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경험과 역량도 지니고 있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조사 및 심결 등 사건 경험을 쌓고 정책 분야에서도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에 대해 두루 역량을 펼친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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