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尹재판서 선고 기일 시사
"지금 단계에선 12월 말 종결"
"1월 초에 기일 더 넣을 생각"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 초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라고 했다.
동계 휴정기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래 12월 29·30일에 병합하려고 했다"며 "가급적 휴정기에는 (재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휴정기인 12월 29·30일에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 안 되면 1월에도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기일을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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