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 브리핑
"李대통령, 정쟁에 끌어넣지 말라"
"재판 재개시 입법해도 늦지 않아"
민주당 입법 전격 철회 배경은 李 의중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은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 중단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도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에 대해 바뀐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재판중지법'의 명패를 '국정안정법'으로 바꿔달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날 돌연 한미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재판중지법'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에 대해 연기가 아닌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대통령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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