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돌보기가 싫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환자들을 살해한 남성 간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독일 아헨지방법원은 전직 간호사 A씨에게 살인 10건과 살인미수 27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또한 간호사 재취업을 평생 금지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뷔르젤렌의 병원에서 고령 환자들에게 진정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여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약물 중에는 사형집행에 쓰이는 진정제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의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야간 근무 중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약물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A씨 역시 "환자들을 재워 잘 돌보려 했을 뿐이며, 약물이 치명적일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A씨가 과거 근무했던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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