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 강조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 실행력 높이는 실천형 구조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민주 화성1)이 지난 6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해, 공영주차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실천 가능한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의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법제화 전국화 의의'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이치선 변호사의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의무화 지원조례 권고 표준안'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 이상범 실장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이어갔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에너지 소비의 25%를 차지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아직 7%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공간에 가까운 주차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 2025년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에게 5년마다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 실태를 매년 조사해 설치 가능 부지를 파악하고, 주차면이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에는 부지의 절반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ㆍ운영토록 권장함과 동시에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는 실천형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을 도 차원에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에너지 전환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체적 사례, 공공기관과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공공형 에너지 모델' 확산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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