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낮술 하면 한국인도 벌금 45만원입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0 17:39  수정 2025.11.10 17:42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판매자와 소비자, 관광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히며 주류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규제법에 따라 허용 시간 외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만바트(약 45만원)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그간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금지 시간에 대한 단속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오후 1시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태국의 '주류 관리법'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1972년 처음 도입됐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이번 조치로 태국 외식업계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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