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1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 ⓒ 한국프로축구 심판협의회 첨부 영상 캡처
심판을 향한 손동작으로 논란이 됐던 K리그1 전북현대 타노스 코치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인종차별 행위”라며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전북 타노스 코치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결정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전 후반 추가시간, 주심이 상대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즉시 선언하지 않자 이에 과도하게 항의하다 경고를 받은 뒤 퇴장 조치됐다.
퇴장 판정 후 타노스 코치는 주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를 댔다. 주심은 이를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행위로 간주해 심판보고서에 기재하고 상벌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상벌위원회는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인종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타노스 코치는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심판이 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두 눈을 가리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벌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서 타노스 코치가 검지를 눈의 중앙에 댔다가 가장자리로 당기면서 눈을 얇게 뜨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는 특정 인종의 외모를 비하하는 의미로 ‘통용’돼 이미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은 행동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상벌위원회는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행위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의도보다는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등의 인종차별 행위 관련 징계 사례를 참고했다”며 “구체적인 양형을 정할 때 타노스 코치의 행위가 과열된 경기 양상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참작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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