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1심 벌금형
"민주당 독주 막기 위한 최소한 저지선 인정
사태 책임, 폭력 사태 유발한 거대여당 오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일 "오늘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을 대신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적 절차와 합의라는 국회의 기본 정신을 재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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