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발굴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환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환경·안전·행정편의적 규제 등 5대 분야 총 238건의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서류·자료 제출과 인증·허가 절차 등을 요구해 기업에게 부담을 유발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로봇 업계 기술담당자 A씨는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이나 실외 운행 안정성에 대해 국제 인증을 취득했음에도국내에서 KS 인증을 받을려면 유사 항목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고, 부품을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신규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복잡하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로 행정적 부담이 늘고 기술 혁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는 로봇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복잡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로봇 전담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신설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의 기술 융합 및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경총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단계에서 집중 연구 몰입이 필요한 AI 연구개발 분야에도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령화 및 청년층 기피로 인한 건설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랜트 건설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의 단순노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I 업계 인사담당자 B씨의 경우 “AI 연구개발은 대규모 AI 모델 훈련, 긴급한 버그 수정, 서비스 안정화 등 특정 개발 단계에서 집중적 연구 몰입이 필요하지만, AI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연구개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AI 핵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입지·공간적 제약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도심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용 수소 용품의 지하 설치 금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접착제 등 극소량의 위험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할 때 적용되는 획일적인 비상구 설치 의무를 합리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기업 경영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내 산업단지(산단) 노후화·유휴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산단 내 근로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 내 업종별 공장 설립 의무와 입주업종 제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 애로 주요 개선 과제로는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시행 중인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SG 경영 측면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 설명서 인쇄물의 디지털 전환’과 ‘주주총회 우편통지서 전자문서화 전환’을 허용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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