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고객이 음란하게..." 주장했다가 오히려 처벌받게 된 女배달원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1.23 15:12  수정 2025.11.23 15:12

한 여성 배달기사가 남성 고객을 상대로 성폭력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음식 배달기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달 발목에 바지와 속옷을 걸친 채 하의 탈의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는 남성의 영상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 남성은 A씨가 음식 배달하러 간 집의 고객이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씨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문 앞에 두고 가 달라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며 "남성 고객은 문에서 보이는 소파에 누워 음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며 이는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A씨가 남성의 집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며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 "남성이 그녀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남성은 '음식을 집 안이 아닌 문 앞에 두라'고 요청했고, A씨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성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던 것.


오히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불법 촬영물 1급 유포', '불법촬영 2급' 혐의로 기소됐다. 출석 명령서를 받은 A씨는 일단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A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8년형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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