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월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24 13:23  수정 2025.11.24 13:23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4일 오전 10시30분쯤 시작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서 중대한 과실로 불 낸 혐의

지난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최근에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남성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아파트 관계인인 A(76)씨를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쯤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쯤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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