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위반, 과징금 가중"…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관련 입법예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1.26 12:10  수정 2025.11.26 12:10

서류 위조·감사 방해 등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등 금전제재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재 양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수위도 비례하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이 가중될 것"이라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던 임직원 중심으로 회계부정 책임을 따져 묻던 제도도 개선된다.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취했음에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정 노력 시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낮춰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하는 경우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는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당국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내일(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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