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하도급법 등 입문자용 콘텐츠 3편 공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28 11:39  수정 2025.11.28 11:39

신규 콘텐츠 주요 화면.ⓒ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총 새로운 교육 콘텐츠 3편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정원은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교육수요자를 세분화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입문강의를 제작했다.


하반기 신규 교육 콘텐츠는 ▲일반인을 위한 하도급법 기초 다지기-하도급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내용 ▲ 기업실무자를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기초 다지기-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기업실무자를 위한 ‘거래상지위남용’ 기초 다지기-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중심으로 등 3편이다.


특히 기업실무자 대상 입문강의 2편, 일반인 대상 입문강의 1편으로 구성해 교육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 약 50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누적 수료자는 총 6만8679명이고, 누적 가입자는 총 4만7622명을 돌파했다.


조정원은 내년에도 교육 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고, 수요 특성에 맞춘 단계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교육 수요자들의 학습격차 해소 및 공공성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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