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카드’·‘하이패스 카드’ 방식 비효율성 개선…감면 방식 전면 하이패 일원화
인천대교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 중구 영종주민들의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 차량도 지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시는 ‘인천시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그동안 제외된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돼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해 교통권 보장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이원화된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내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최근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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