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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기본계획에는 정책환경 변화,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운영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보고·전자파절차, 인력·장비, 서식·이동 현황, 위험요소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 내용이 반영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참석대장 관계부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으로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는 한편,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km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확률과 피해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공항뿐 아니라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횟수가 1만회 이상인 큰 규모 비행장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조류충돌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시하는 등 인력·장비 확보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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