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면접 문제 유출…현직 경찰관 '해임' 조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12.17 20:44  수정 2025.12.17 20:47

외부 유출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지 유출 혐의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공범인 아내는 '선고유예'

경찰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친구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한 경찰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47)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경위는 같은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아내 B(45)경위와 함께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리스트를 사전에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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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A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의결이 보류됐었다"며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조만간 다시 B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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