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사각지대 해소…243곳에 권고"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2 10:00  수정 2025.12.22 10:0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의 공공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22일 '기타공공기관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243개 기타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기관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계약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 제재 근거가 있더라도 담합이나 뇌물 제공, 입찰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일부 위반 행위로 제재 사유가 한정돼 있어 계약 불이행이나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재가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자체 사규 제정 등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미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과 비교해 기관 특성에 맞게 제재 사유를 보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경우 관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업체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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