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협의회 출범…AI 플랫폼 즉시 개방, 소비자 대상 ‘AI 러닝’ 내달 시작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재사용 허용 추진…신용정보법 하위규정 내년 1분기 시행
생성형 AI 확산 대응해 통합 가이드라인 예고…‘7대 원칙’ 기반 자율규율 정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AI 대전환(AX)’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AI 기반 금융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규율·교육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YWCA회관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대전환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명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AI는 우리의 사고와 의사결정을 대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며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과 거버넌스 전 부문에서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은 자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다루는 산업 특성상 AI 활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 AI 플랫폼’을 공식 개방했다. 해당 플랫폼은 AI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도 AI 모델과 데이터에 접근해 서비스를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권에 적합한 오픈소스 AI 모델과 데이터셋을 선별 제공하고, 기능 테스트 환경과 전문가 Q&A, 우수 사례 공유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도 내년 1월 5일 개방된다. 금융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가 직접 AI 기반 분석과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제약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가명·익명 처리된 금융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결합 정보는 파기 의무를 완화해 재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활용 기준도 함께 제시되며, 관련 제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AI 활용에 따른 위험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생성형 AI 확산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반영해 기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합·개편하고, 거버넌스·합법성·신뢰성·금융안정성 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자율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AI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금융사기 예방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권 AI 혁신을 지원하고, 안전한 규율 체계 구축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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