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대신 골드바”…치솟는 금값에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2.24 20:19  수정 2025.12.24 20:19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금을 골드바로 바꿔 오라는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누군가 4억7000만원 어치 금을 구매하려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씨(63)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매한 뒤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4억7000만원을 마련한 뒤 1억원을 금 거래소에 송금했다. 그는 사기범과 경찰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형사와의 만남을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연락해 인근 경찰서에서 A씨를 만나 형사 신분을 확인시킨 뒤 설득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의 예금 자산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금 거래소 측도 구매자가 송금한 1억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억대 피해를 막은 금 거래소 관계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금값 상승으로 소량의 골드바만으로 거액을 한 번에 가로챌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골드바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억대 현물자산인 골드바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