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여성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여성 하벌러는 "남편이 SNS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다른 여성들의 사진, 특히 선정적인 게시물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에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질투가 심하고, 오히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남편의 행위가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아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겉보기에는 무해하게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도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부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다른 여성의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750리라(한화 2만6000원)의 생활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와 별도로 8만리라(277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남편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으나, 상급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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